협력 이혼은 이혼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광고 플로리다에서 “이혼”에 대한 단어는 “결혼 해소”입니다. 이 단어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온화해 보이지만, 한때 너무나 사랑했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러겠다고 약속했던 두 사람이 지금은 함께한 세월을 무효화하려는 싸움에 갇혔다는 사실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 싸움은 최근 몇 년 동안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벌어졌는데, 그들은 선의이기는 했지만 가능한 한 타협의 혜택 없이 고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수원변호사.

플로리다는 이제 이혼 소송이 판사 앞에 가기 전에 중재를 요구합니다. 양 당사자와 변호사는 주 공인 중재자와 만나 몇 시간 동안 소송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 양 당사자가 결정된 결과에 동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판사는 일반적으로 합의에 따라 이혼을 허가합니다. 중재가 성공하면 각 당사자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으로서 미래를 결정하는 데 참여했고 스트레스가 많은 “법정에서의 하루”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추가 변호사 수수료와 법원 비용을 절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종 몇 시간만으로는 부부가 수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관련되어 있고 상당한 부부 부채와 자산을 공평하게 분할해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플로리다는 공평한 분배가 아닌 공평한 분배 주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몇 년 동안 “협력적 이혼”이라는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개념은 중재 과정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협력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양 당사자와 변호사가 함께 여러 차례 또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분위기도 다릅니다. 중재는 여전히 각 당사자가 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협력적 이혼에서는 각 당사자가 모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고려하도록 권장됩니다. 다시 말해 최종 결과는 ‘내가 이기고 네가 지는’ 해결책이 아니라 ‘윈윈’ 해결책입니다.

협력적 이혼과 관련된 몇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측은 협력적 논의의 개념, 특히 타협, 서로에 대한 친절, 이혼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연루된 경우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양육 조치를 찾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자녀가 각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격려하고 이혼 후 자녀를 말처럼 이용하거나 배우자의 불화에 개입하지 않는 데 동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각 회의에는 일정이 있어야 하므로 모든 사람이 회의에 준비를 하고 참석한 후에도 회의 내용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특별히 훈련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게 되며 상담사나 금융 전문가 등 전문가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협력적 참여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생명보험, 대출, 부부 자산 매각 및/또는 부채 취득과 같은 사안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사자 중 한 쪽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보류할 경우, 대리인 변호사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송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협력적 참여가 실패하거나 실패할 경우, 고객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사임해야 하며 소송을 일반적인 혼인 해소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용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뿐인 경우 판사가 다른 변호사와 함께 전체 사건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도 그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